-
주택연금 가입조건 확인정보 2017. 10. 25. 00:06반응형
안녕하세요. 요즘은 자녀들에게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상속할 때 주택을 물려주기 보다는 본인들 평생연금으로 주택연금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평생 또는 지정한 기간만큼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처음 시행은 2007년도였지만, 생각보다 가입자수가 많지 않은데요.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수는 약 46,000명 정도 되며, 매월 평균 99만원을 월 지급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소득 생활을 할 때 재산을 많이 축적해 놓았거나, 재테크를 열심히 하여 현금 자산 등이 많은 경우라면 큰 걱정이 없겠으나 그 반대의 경우엔 노후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장점, 지급 방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역모기지론이라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금융기관에 접수를 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여 매월 신청자에게 연금 형식으로 돈을 지급해드리게 됩니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나 지급 방식에 따라 연금액이 크게 달라 질 수 있으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높고 가입자의 연령이 많을 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 내집연금 3종세트
먼저, 2016년 4월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되면서, 연령별/자산 수준별 맞춤형 주택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60대 이상 맞춤형인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연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만 40세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 연동 상품과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드리는 우대형 상품도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신탁형 주택연금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 승계를 위해 소유권 이전과 자녀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등기 이전 절차 없이 자동 승계가 가능하도록 개선 될 예정입니다.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내용
가입요건으로는 연령, 대상 주택, 주택 보유수, 거주 여부, 채무 관계자 자격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 연령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단, 확정 기간 방식의 경우엔 두 분 중 한분이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만 74세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2. 대상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이며 확정 기간 방식의 경우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우대 방식의 경우엔 1.5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가와 같이 있는 복합 용도의 경우 면적이 1/2 넘어야 함.)
3. 주택보유수는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주택 소유 또는 합산 9억원 이하인 다주택인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우대 방식의 경우라면 부부 기준으로 1주택만 가입 가능합니다.
4. 거주요건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하며, 보증금을 끼고 월세 또는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좀 까다롭죠.
▶ 특징 및 금리
▶ 장점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평생 거주하면서 배우자의 사망과 관계 없이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가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고, 나중에 계약 실효가 될 때 실제 받은 금액보다 집을 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적더라도 추가적으로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처분액이 더 클 경우엔 남은 금액을 채무자 또는 상속인에게 돌려 주게 됩니다.
또다른 장점으로는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며, 이용할 때 이자비용에 대해 연간 2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수준은 3개월 CD금리에 1.1%를 더한 수준이지만, 최근 기준 금리 인상 추세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 지급 방식은 크게 종신/확정기간 방식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각 지급 방식 마다 인출 한도를 설정하느냐, 수시 인출 한도 없이 이용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 우대 방식과 우대 혼합 방식이 있는데, 우대 혼합 방식은 인출 한도 45% 이내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금액을 평생 동안 우대 받은 월 지급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방식으로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 가입 절차
가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상담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며, 신청자의 가입 조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처음 상담은 시중 은행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때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이 이루어지며, 승인이 되면 약정서 작성과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보증서를 온라인으로 받게 됩니다.
이후, 시중 은행에서 약정을 하신 후, 연금을 매월 수령하시면 됩니다.
▶ 취급 은행 및 제출 서류 목록
취급 금융기관은 KB국민은행, IBK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등 시중 은행 14 곳이며, 준비해야 될 서류는 위 표를 참고하셔서 처음 신청할 때와 근저당권 설정할 때를 구분하여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형식이지만 실제 소유권은 공사나 은행이 아닌 가입자 앞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추후 소유권 유지나 사용 처분 등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주위에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러한 제도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