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18 실업급여 인상
    정보 2017. 10. 27. 15:49
    반응형

    내년 2018년 1월달부터 실업급여 금액이 1일 최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상한액으로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한달에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인상 내용과 수급 조건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자의적이 아닌 사유 등으로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새로운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약 10년 전에, 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하루 4만원도 안되었었는데 그 동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금액이 올해 보다 1만원이 올라 최대 6만원으로 받게 되는데, 인상폭으로 따지면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한 달 최대 금액은 150만원 수준이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대치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실업급여 인상을 적용 받는 대상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한 경우 적용 되며, 약 89,000명 정도의 실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종류를 보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가 흔히 실직 이후 신청해서 받는 급여는 구직급여 입니다.

     

    ▷ 취업촉진수당에 해당되는 부분 중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기간 중 30일 이상 남았을 때 축하금 형식으로 주는 수당을 말하며, 그 외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 연장 급여는 훈련, 개별, 특별 연장 급여 등이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임금 수준이나 재산, 부양 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 상병 급여는 실업 신고 이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018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조건과 제외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으로는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까지 해당이 되며, 일반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노동법에 의거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수급조건은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통산 180일 이상 근무, 일용직 근로자는 한달 간 근로일이 10일 미만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또한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비자발적인 이직 이어야 하며, 실직 이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회사를 그만 다니고 싶어서 그만 둔 경우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대상은 홀로 사업을 하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이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준 보수를 통해 등급별로 구분하여 보험료와 실업 급여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험료는 최저 1등급의 경우 154만원 부터 최고 7등급으로 269만원까지 보수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신청 및 진행 절차입니다.

     

    이직한 이후, 즉시 본인이 워크넷에 가입하여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후, 실업으로 인정이 되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에 대한 인정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계속 구직활동을 하셔야만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은 상병급여 등 참고)

     

     

    ▶ 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구분 되며,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격이 되면 최소 3개월에서 8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수급자는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급여를 받으며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2017년 최고액 5만원에서 내년에 6만원으로 늘어나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의 평균 임금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 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최저액의 경우 매년 발표 되는 최저임금액에 따라 하한액이 바뀝니다.

     

    올해 같은 경우엔 최저 하한액이 46,584원이며, 2018년에 최저임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최저액도 인상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번 실업급여 인상 조치로 약 89,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제일 최상은 퇴직 없이, 꾸준히 안정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급여를 타는 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