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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정보 2017. 11. 15. 11:59반응형
내년 2018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어떻게 하면 그동안 납부했던 세금을 좀 더 많이 되돌려 받고 싶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이 공제금액이 가장 큰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근로자가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월급에서 일률적으로 원천 징수된 세금을 말하며, 그 이듬해 2월에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되는 부분을 계산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재 정산 하는 과정입니다.
올해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 새내기라면, 내년도에 처음 정산을 하게 될 텐데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또는 형제자매 등이 어떤 기준이 될 때 인적공제에 해당되는지 잘 알아 두었으면 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포함되는 조건에는 나이와 소득수준 등에 따라 각각 적용 가능한 항목이 다르며, 각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에 포함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본인과의 관계와 동거 여부
둘째, 인적 공제 대상자의 연간 종합소득 또는 근로소득 금액
셋째, 등록 가족의 나이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에 등록이 되면,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처럼 소득과 연령 등의 공제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1인당 15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간소득 기준
소득은 연간 종합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500만원 이하까지 포함이 됩니다.
▷ 나이 기준
나이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는 상관 없으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경우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동거입양자를 포함한 자녀에 해당되는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 : 직계존속에 해당되는 경우 : 본인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장인,장모), 조부모님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며느리, 사위, 제수, 형수, 처제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거 여부
형제 자매와 기초수급자의 경우엔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되며, 나머지 가족들은 필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추가공제 부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 이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로 우대는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장애인은 나이 상관 없이 1인당 200만원
부녀자는 인당 50만원 추가공제(총 급여액이 4,1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근로소득 금액 기준 3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정에겐 100만원 추가공제 됩니다.
그리고, 부녀자 추가 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엔, 한부모 추가 공제만 적용됩니다.
그 외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출산 및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부분입니다.
기존까지 출생 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1인당 3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혜택이 증가되었습니다.
난임시술 진료비의 경우에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되었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추.중.고 재학 자녀 체험학습비가 자녀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공제율 15% 적용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으며, 배우자가 월세 계약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동일)
중고차구입 부분입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시 결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의 중개.이전 수수료를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 거래 증빙을 위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율 확대 부분
전통 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기존 30%에서 40%로 소득공제율이 확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한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남은 11월, 12월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 내용을 잘 보신 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충족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가족에게 미리 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하신 후 등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미리 보기 하신 후, 남은 기간 절세 계획을 잘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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