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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정보 2017. 10. 16. 00:45반응형
우리 나라에선 일정 수준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월 각종 급여를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어금니아빠조차도 매달 생계급여로 109만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누렸다는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앞으로 부정 수급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어떠한 분들이 자격요건이 되는지 또 어떠한 혜택을 받는 지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4년 이상 수급 혜택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빈곤층으로 유지되는 가구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활동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당장 지급되는 급여만으로 생활을 하고, 탈수급자가 되기 위한 노력도 크지 않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 스스로 탈수급에 대한 의지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2018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30~50%에 속해 있는 분들 중,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자를 뜻합니다.
자격요건으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각종 특례부분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매년 발표되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변경이 되며 2017년의 경우 위 표에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발표된 1인가구 중위소득은 1,652,931원이며 4인가구인 경우 4,467,380원입니다.
만약, 8인가구라면 7,773,241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이 되면 새로 발표되는 중위소득 기준금액을 따르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신청 이후 재산이나 부채 조사 등을 통해 산출됩니다.
▶ 급여종류 및 자격요건 선정기준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이 있으며 가구규모와 중위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 기준으로 각 급여별 기준액과 가구 구성원수에 따른 지급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8년이 되면, 가구 구성원별 지급기준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은 수급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기피, 부양 불능상태에 있다면 가능합니다.
위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될 예정이며,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소득 환산비율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 이미지 출처 / bokjiro.go.kr ]
서두에서는 크게 급여부분 4가지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는 맞춤형급여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확인을 위해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저소득층을 선택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에서는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과 정보 이외에도 임신과 출산, 교육, 한부모가정, 주거, 서민금융, 건강정보 등 카테고리별로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부분을 클릭해보시면, 기초생활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대한 내용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총 60건이 조회되었는데요. 이 중 찾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해보면,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혜택에 대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기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전에 인터넷으로 본인이 수급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며, 재산이나 소득, 부양의무자 등 자격을 심사하여 수급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빈곤 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꾸준히 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꼭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구분하여, 본래 취지인 수급자가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의 기초제도로 잘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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